< 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? >
★ 고금리·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[담당부처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]
기준연도 | 문의처 | 지원주기 | 제공유형 |
2024 | 1600-0777 | 월 | 현금지급 |
< 2. 지원대상 >
★ 다음은 지원대상을 알아볼까요??
■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.
※ ① 30세 이상
② 혼인(이혼)
③ 미혼부·모
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·군 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- (청년가구)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『민법』상 가족
-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요!!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 ·형제 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체결 시 지원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 등
< 3. 지원한도 >
★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나눠서 지원한다고 합니다.(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.)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< 4. 지원기간 >
★ 최대 12개월(회) 지원합니다.
- [신청기간] : '24. 2. ~ '25. 2.(1년간)
- [지원결정 통보] : '24. 3. ~
- [지급기간] : '24. 3. ~ '26. 12.
*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 지원
< 5. 선정기준 >
★ 청년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기준
- ① 소득평가액이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- 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★ 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- ① 소득평가액이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 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< 6. 신청방법 >
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※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■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알려드릴게요!(https://www.bokjiro.go.kr/)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경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요!!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< 7. 필수서류 >
- (필수)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
- ① 임대차계약서
-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, 서약서
-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
-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,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, 청약통장 사본(종류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,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)
< 8. 처리절차 >
-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(서비스 신청 접수)
-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(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)
- ③ 대상자 확정(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)
- ④ 이의 신청 접수(이의가 있는 경우,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)
- ⑤ 서비스 지원(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)
- ⑥ 서비스 사후 관리(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)
오늘은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신 후 해당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셔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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